증여세는 한 사람(증여자)이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할 때 부과하는 세금인데요. 이때 세금은 받는 사람(수증자)에게 부과됩니다. 공짜로 재산을 주고 받을 경우 부의 대물림이 이어지고, 편법으로 재산을 은닉할 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제도를 통해 세금을 부과하고 또 국가의 세수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닌데요. 특정 금액 이하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증여세 면제 한도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증여세율에 따라서 세금은 달라지게 됩니다.
비과세 증여재산
재산을 물려줄 때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재산이 있습니다. 바로 비과세 증여재산이라는 것인데요. 다음과 같은 재산의 경우는 배우자나 자녀에게 물려주더라도 세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치료비·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
-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 기념품·축하금·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 타인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외국에서 국내에 반입된 물품으로서 당해 물품의 관세의 과세가격이 100만원 미만인 물품
- 무주택근로자가 건물의 총연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주택(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연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을 취득 또는 임차하기 위하여 사내근로복지기금 및 공동근로복지기금(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4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취득보조금 중 그 주택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것과 주택임차보조금중 전세가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것
- 불우한 자를 돕기 위하여 언론기관을 통하여 증여한 금품
증여세 면제 한도
그렇다면, 누구에게 얼마까지는 그냥 물려줘도 괜찮은 것일까요?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 성인 자녀에게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에게는 최대 2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손자녀에게도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 그 외 친족(형제/자매, 며느리, 사위 등)에게는 최대 1천만 원까지 면제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족에게 증여를 할 경우는 한도 금액 내에서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돈이나 재산을 그냥 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면제 한도 금액은 10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조금 더 설명 드리겠습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를 낼 때는 정해진 세율에 따라서 세금이 정해집니다.
증여세 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누진공제 1,000만 원 적용)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누진공제 6,000만 원 적용)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누진공제 1억 6,000만 원 적용)
- 30억 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000만 원 적용)
여기서 누진공제는 금액에서 세율을 곱한 뒤 나온 금액에서 누진공제는 빼준다는 개념입니다.
가령 3억원을 증여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증여세 세율에 따라서 증여세는 3억원 곱하기 20%, 6천만 원이 됩니다. 여기서 누진공제 1천만원을 적용하면, 실제 세금은 6천만원 – 1천만원 = 5천만 원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
참고로, 올해부터는 증여세 면제 한도가 상향된 부분이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 등에 금전적 부담을 느끼는 젊은 부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하여 결혼·출산 시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부모지원을 받을 수 있게 세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같은 경우라면 1,000만 원의 세금 부담이 있었지만, 예비 신혼부부(부모)가 각자 증여를 받는다고 하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 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데 부모입장에서 금전적 도움을 주면서 세금까지 걱정하는 건 아닌거 같습니다. 늦었지만 바람직한 변화인거 같습니다.
참고로 증여세 면제 한도 상향은 결혼과 출산을 통합해 1회만 혜택이 적용되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첨, 증여세는 증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총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한번 증여를 하고 난 뒤, 10년 뒤에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세금 부담 없이 배우자나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고자 한다면, 이 10년 이라는 기간을 잘 활요해서 분산 증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혼인 증여재산 공제 이용하는 것도 절세 전략이라 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신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기존 면제 한도와 합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무상 증여가 가능하며, 양쪽 부모님으로부터 받을 경우에는 최대 3억 원까지 면제될 수 있으니, 만약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고 싶다면 혼인이나 출산 기간에 맞춰서 물려주는 것이 세금을 피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더 자세한 절세전략은 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방법을 고민해 보시는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상으로 증여세 면제한도 상향, 증여세율, 절세 전략 등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더 자세한 증여세 정보는 국세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