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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 의무교육 수강신청 바로가기

by 이야기 팩토리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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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분이나 혹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등 보건산업 종사자들은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 노인 인권, 노인학대, 긴급복지지원 등 과목은 다양한데요. 교육을 받는 곳마다 과정명은 조금 달라도, 관련 분야 이슈 및 최신 정책 등을 공부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코히 의무교육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데요. 이곳에서 교육을 들으면 공식적으로 교육 이수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코히 의무교육을 통해 교육시간을 채우고 있습니다. 코히 의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을 위해 수강신청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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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히 의무교육 과정 종류

 

코히 의무교육은 크게 긴급복지, 노인인권, 학대신고, 기타필수 등 4가지로 구분됩니다.

 

긴급복지

 

과정명: 긴급지원 신고의무 교육

대상자: 의료기관의 종사자, 교원, 직원,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공무원 등

※ 의무과정

※ 자세한 사항은 관련공문, 지자체 안내 또는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참조

 

노인인권

 

과정명: 노인인권, 마음의 온도를 더하다(2024년 노인인권 법정의무교육)

대상자: 「노인복지법」제6조의3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학대신고

 

과정명: 노인학대신고의무자

대상자: 의료인, 노인복지시설의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장기요양기관종사자 등

※ 자세한 사항은 관련공문, 지자체 안내 참조 및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참조

 

기타필수

과정명 :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갑질예방교육 등

 

코히 의무교육 받는 방법

  • 코히 의무교육 사이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과정신청 클릭후 해당 과목 수강신청
  • 수강신청 완료 후 학습하기클릭
  • 강의 수강이 끝나면 교육이수 확인 및 수료증 출력

 

 

참고로 코히 의무교육 사이트에서는 아동학대신고의무자,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과정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위 두 과정은 추후에도 개설 계획이 없다고 하니, 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다른 교육 운영 기관을 이용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또한 의무교육 과정에 유예기간은 없습니다. 노인인권, 노인학대, 긴급복지지원 등 전 과정 유예기간 없으니, 올해 받아야 하는 교육은 올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2024년 코히 의무교육은 2024년 12월 13일(금) 23시 50분까지 운여되나, 과정에 따라 교육 종료일시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필수 이수 교육 종료 일시를 꼭 확인해서 의무 교육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주실 바랍니다. 만약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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