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직장을 다니는 분들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연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생기기 전에는 마땅한 노후대비책이 없었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노령연금, 이른바 기초연금이란 걸 만들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노령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고, 나이, 재산, 소득에 따라서 받는 금액에 차이는 없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말 그래도 ‘노령’, 나이가 든 사람, 즉 어르신들에게 드리는 연금입니다.
연금이기 때문에 매월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을 못하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연금 혜택을 드리는 것인데요. 국민연금처럼 내가 납부하고 나서 나중에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받는 공적연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지급 금액
노령연금은 어르신마다 경제적 여건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금액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 등을 고려해서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선 다음 4가지에 해당되는 분들은 기준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기준 연금액은 2024년 기준 월 최대 334,810원입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 등
참고로 위와 같은 분 중에서도 소득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노령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산식이 복잡하기 때문에 직접 재산과 소득 등을 입력해서 계산해 보는 것이 편하실텐데요.
위 4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은 이미 연금을 많이 받고 있는 경우라서 월 최대 334,810원인 기준연금액보다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수급 자격
그럼 어떤 분들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수급 자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나이 자격이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국적 자격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계시며 국내에 거주(「주민등록법」제6조 1, 2호에 따른 주민등록자)하는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소득인정액도 일정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노령연금을 드리는데요.
단독가구의 선정기준액은 월 2,130,000원이며,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은 3,40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 이하로 소득인정액이 책정될 경우만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5세 이상인데 월 200~300만원 이상의 소득인정액이 발생한다면, 노후 생활을 하는데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뜻이겠죠. 이분들에게 연금을 드리는 것 보다는 소득이 없거나 적은 분들에게 드리는 게 더 형평성에 부합하기 때문에, 가구 소득인정액을 수급 자격에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참고려 여기서 ‘소득인정액’ 또한 몇가지 산출방식을 거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알고 싶은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을 통해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신청은 거주하고 계신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흔히 말하는 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나, 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이 65세 이상임을 생각해봤을 때,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가장 효율적일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청기간은 따로 없고, 만65세가 되는 생일 한달 전에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 구비서류
구비서류는 제일 중요한 게 신분증입니다.
동사무소 방문시 신분증은 꼭 지참해주시고, 재산과 소득여부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6. 자주하는 질문
끝으로 노령연급 수급과 관련해서 자주하는 질문을 정리해드릴테니,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Q. 신청 후 수급자로 결정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노령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됩니다. 혹시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기초연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드립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신청하여 8월에 노령연금 대상자로 결정되셨으면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하여 2개월분의 기초연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대상자 선정이 지연되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자녀의 소득이 많으면 노령연금을 못 받나요?
노령연금은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은 조사하지 않습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재산만을 조사하여 수급자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시가표준액 6억 원 이상인 경우, 무료임차소득을 적용하여 본인의 소득인정액에 포함합니다.
Q.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노령연금 Q&A 바로가기를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수급자격에는 나이는 기본으로 들어가고 소득과 재산, 현재 받고 있는 연금 유무 등이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해서 월 지급액이 결정되니, 만 65세를 앞두고 있는 분들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노령연금(기초연금)을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