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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금액, 조회 총정리

by 이야기 팩토리 2024.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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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젊은 시절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따로 연금이나 노후대책이 없으신 어르신들이 자신들이 일궈놓은 집을 담보로 해서 연금을 받는 것인데요. 집을 팔지 않아도 매월 꾸준히 연금이 들어오는 주택연금의 장점과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 방법, 매월 받는 금액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연금이란?

 

주택연금이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하여 지급을 보증하는 재도로 만 55세 이상(부부기준)의 분들이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매월 연금 등의 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대출받는 제도입니다.

 

공사는 고객을 위해 보증하고 은행은 대출을 취급하는 구조입니다.

 

‘주택’을 담보로 매월 꾸준하게 ‘연금’처럼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주택연금’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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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중 한명이라도 만 55세 이상이어야 가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한 주택이 공시 또는 고시되는 가격이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반드시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의 집이어야 하며, 본인이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 연령 - 주택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만 55세 이상
  • 국적 -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재외국민을 포함)
  • 주택 보유수 - 아래 중 하나에 해당(부부기준)
  •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 12억원 이하 1주택자
  • 보유주택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12억원 이하인 다주택자
  • (공시가격 등 기준가격의 합산이 12억원을 초과하는 2주택자는 3년 이내 1주택 처분조건으로 가입 가능)
  • 소득유무 - 소득이 없어도 신청가능
  • 부채유무 - 주택담보대출 이외의 신용대출 유무와는 관계없음
  • 신용상태 - 신용관리정보가 없는 자(금융권의 신규대출이 가능한 자)
  • 대상주택 - 주택법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다음과 같은 경우는 주택연금 가입이 안되므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주거목적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판매 및 영업시설, 전답

② 자녀, 형제 등 제3자가 소유한 주택

③ 기타 부동산(전·답·임야·나대지·잡종지 등) 또는 분양권

④ 등기되지 않거나 대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주택

⑤ 경매,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권리침해가 있는 주택

⑥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외국인인 경우

 

 

주택연금 장점

 

주택연금의 장점은 크게 3가지인데, 하나하나 뜯어봐도 정말 매력적입니다.

 

우선, 해당 주택에서 평생 거주하면서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평생동안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며, 부부 중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연금감액 없이 100% 동일금액의 지급을 보장해 드립니다.

 

 

또 국가가 보증을 해주므로 연금지급 중단 위험이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나중에 부부가 모두 사망후에 주택을 처분하는데, 집값에서 연금으로 지급된 금액과 이자를 제하고 돈이 남으면 자녀 등 상속인에게 그 차액이 돌아갑니다. 반면 연금수령액이 집값을 초과해도 상속인에게 청구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이 정말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연금 지급 방식

 

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은 종신 방식, 확정기간 방식, 대출상환방식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월지급금을 평생동안 지급받는 종식방식을 많이 선택합니다.

 

월 지급금을 평생 수령하는 종신 방식에도 정액형, 초기증액형, 정기증가형 등 3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보통은 정액형을 많이 선택합니다.

  • 정액형 : 평생 동일한 금액 수령
  • 초기증액형 : 가입 초기에 선택한 기간은 더 많이 받고, 이후 덜 수령
  • 정기증가형 : 3년마다 4.5%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수령

지급 방식 자세히 보러가기

 

주택연금 수령액 금액

 

어쩌면 가장 궁금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주택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많이들 계산해보고 싶을 겁니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의 종류와 주택 가격, 그리고 수령하는 방식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래도 일반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작성한 수령액표를 가지고 어느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누르면 커집니다.

 

종신형으로 지급 받는다는 가정하에 70세(부부 중 연소자 기준), 3억원 주택을 대입하면 매월 88만 6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60세에 10억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매월 197만 9천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

 

직접 주택연금 수령액을 계산해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주택연금 수령액 계산기를 첨부해드립니다.

 

나이, 주택, 지급방식 등을 입력하시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예상 연금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 꿀팁

 

끝으로, 주택연금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주택연금은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을 받고 계신 경우에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특별한 소득이 있더라도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택연금은 매월 지급받는 연금이지만 실제로는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이기 때문에 주택연금의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주택연금 월지급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 등 공적연금 수령에는 전혀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것입니다.

 

연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노후가 더 편하고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연금 장정과 수령액 계산 방법, 주택연금 금액까지 살펴봤는데요. 미처 노후 생활을 대비하지 못한 분들은 주택연금을 하루라도 더 빨리 신청해서 평생 연금 혜택을 누리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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