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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주로 전화를 통한 보이스피싱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하거나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등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에 당해서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시길 바랍니다.
1.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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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먼저 신분증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 금융감독원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접속
- 이용약관, 개인정보제공 등 동의 후 휴대전화 인증으로 본인 확인
- 개인정보 노출사실을 등록하여 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 제한
2. 명의도용 계좌 확인
두 번째 는 내 명의를 도용하여 개설된 계좌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 접속
- 주민등록번호 입력,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휴대전화 인증
- 「내계좌한눈에」 메뉴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대출 계좌 상세내역(은행, 계좌번호, 개설일, 잔고 등) 확인
- 명의도용 계좌 개설 및 비대면 대출이 실행된 경우 즉시 해당 금융회사에 피해사실 신고 및 지급정지 신청
3. 명의도용 휴대전화 확인
끝으로, 내 명의를 도용해 개통한 휴대전화가 있는 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접속
- 공동인증서 암호 입력 후 주민등록번호 입력으로 로그인
-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 내역을 확인
- 명의도용 휴대전화가 개통된 경우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 등에 회선해지 신청 및 명의도용 신고
- 「가입제한 서비스」 메뉴 클릭하여 본인명의 휴대전화 신규개설 차단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은 날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는 습관으로 피해를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상기 내용은 금융감독원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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