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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 금액, 잔액조회 총정리

by 이야기 팩토리 2024.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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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을 시원하게 보내고,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는 건 국민 누구나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은 냉방비, 난방비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는데요. 정부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너지바우처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 잔액조회 방법 등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글을 끝까지 읽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바우처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신청

 

신청 대상

 

에너지 바우처는 아무래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주로 저소득 가구, 노인 가구, 장애인 가구, 한부모 가구 등이 지원 대상이 됩니다.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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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기준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별표 4], [별표 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다만,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에는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홈페이지 신청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신청

 

바우처 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는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급액을 차등 지급 합니다. 가구원 수가 많을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냉방비보다 난방비가 더 많이 나오는 걸 감안해서 여름철보다는 겨울철 지원 금액이 더 높게 책정됩니다.

 

가령, 1인 가구 기준으로 여름철에는 40,700원이 지원된다면, 겨울철에는 254,500원이 지원됩니다.

보다 더 자세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지원금액
에너지 바우처지원금액

 

신청기간

2024년 에너지 바우처는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세대원이 감소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꼭 세대원 변동 신청을 해주셔야 하며, 여름철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겨울철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신청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전년도에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해서 지원받으신 분은 자동 신청이 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전년도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으로 정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후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일 경우에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도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잔액조회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다 보면 얼마큼 잔액이 남았는지 확인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래 잔액조회 바로가기를 통해 에너지 바우처 잔액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성명, 생년월일, 주소를 모두 입력해야 하며, 안내에 따라 잔액을 조회해 보길 바랍니다.

 

잔액 조회 바로가기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 바로가기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는 취약계층의 냉방비와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청기간이데요. 에너지 바우처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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