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이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장 군인을 국회로 보내서 국회의원을 체포하기로 한 계획 등이 밝혀지면서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여론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데요. 내란죄가 검토될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과연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몇 명이 동의해야 통과되는 것일까요? 탄핵 정족수 및 탄핵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탄핵이란?
먼저 탄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이뤄진 것은 노무현 대통형과 박근혜 대통령, 두 번 뿐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부결이 됐으며, 박근혜 대통령은 가결이 돼서, 실제로 대통령직에서 내려온 건 박근혜 대통령 뿐입니다.
탄핵이란, 고위 공직자가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범한 경우에 그 직을 파면하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등에 대해서 의회에서 탄핵을 소투할 수 있습니다.
2. 탄핵 정족수
외회에서 탄핵을 추진할 경우 실제로 탄핵이 이뤄지기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있습니다.
우선 탄핵 정족수라고 해서, 탄핵에 찬성하는 인원이 일정인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 총 300명 이므로, 100명 이상 발의를 하고,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 정족수가 조금 다릅니다.
법률에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300명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최소 150명 이상발의를 하고,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의회에서 가결되는 것입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국민의 힘 의석이 총 108석이기 때문에 최소한 8명이 탄핵 반대에서 탄핵 찬성으로 돌아서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가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3. 탄핵 심판
의회에서 탄핵이 가결되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최종 심판을 하게 됩니다.
다만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되는데요.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찬성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하기 전까지 대통령 직무가 정지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요.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하게 되면, 해당 공직자는 파면을 선고받게 됩니다.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사람은 결정 선고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대통령 탄핵 절차 및 탄핵 정족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과연 비상 계엄령을 선포해서 역풍을 맞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심판을 받게 될 것인지, 아니면 민주당 등 탄핵을 찬성하는 야당에서 탄핵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그 직을 유지하게 될지 지켜볼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