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라면 누구나 월급에서 4대보험이 공제됩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에 따라서 내년도 월급에서 일정 부분의 금액이 공제될 텐데요. 2025년에는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요율에 일부 변동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을 각 보험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대보험
우리나라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데요.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를 위해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납입 금액은 근로자와 사업자가 함께 부담하고 있습니다.
월급에서 4대보험을 공제하고, 소득세를 떼고 나면 실 수령액이 됩니다. 따라서 실수령액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4대보험 요율을 꼭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2025년 4대보험 요율
4대보험 요율은 매년 조금씩 달라집니다. 낮아지는 경우는 없고 주로 인상되거나 요율 측정 방식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각 보험별로 자세한 요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2024년 9%였던 국민연금 요율은 2025년부터 연령대별로 차등 인상됩니다. 이는 연금 재정의 안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인데요. 아래 연령별 요율은 총 합이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 20대: 9.25%
- 30대: 9.33%
- 40대: 9.50%
- 50대: 10.00%
건강보험
2025년 건강보험료율은 2024년과 동일하게 7.09%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2년 연속 동결된 것으로,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한 결정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분담하며, 이에 따라 월급의 3.545%씩 각각 부담하는 셈입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은 건강보험료의 12.95%로 유지됩니다.
이 요율로 계산을 한번 해보면, 월 소득이 4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는 400만 원 × 7.09% = 283,600원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283,600원 × 12.95% = 36,740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계약이 종료돼서 회사를 나오거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0.9%로 유지됩니다. 2024년과 동일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률은 기업 규모에 따라 0.25%에서 0.85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산재보험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며, 업종별로 요율이 상이합니다. 2024년 평균 요율은 1.53%였으며, 2025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예상됩니다.
산재보험의 경우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없으니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들의 경우에는 본인의 사업 업종에 따라서 산재보험 요율이 다르므로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4대보험 요율 확인 필요성
2025년 4대보험 요율을 꼭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실수령액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업주의 경우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야 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요율을 알고 있어야 본인의 순수 소득을 계산하고 이에 맞춰 경제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연봉 협상을 마쳐서 내년도 임금 상승을 기대하는 분들은 월급이 늘어난 만큼 공제되는 금액도 늘어난다는 점을 참고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