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번의 이직 과정에서 사직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다시 직장을 얻기까지 약간의 공백은 어쩔수 없는데요. 그 기간동안 가장 큰 힘이 된 건 바로 퇴직금이었습니다. 그간 열심히 일한 대가로 받는 퇴직금은 당장 월급이 끊긴 상황에서 버틸수 있는 유일한 경제적 희망인데요. 그래서 퇴직금을 올바르게 계산하는건 아주 중요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예상 퇴직금을 조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 산출 방식
우선 퇴직금 산출 방식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되며,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총 급여를 근무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합니다. 여기에는 기본급, 수당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과 일시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등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 근무년수) × 30일
여기서 근무년수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계산하며, 소수점 이하는 한 달을 초과하는 날부터 1개월로 합니다. 예를 들어, 3년 2개월 15일 근무한 경우 근무년수는 3.21년입니다.
근무기간은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실제 근무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중간에 휴직 등으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됩니다.
지급 시기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와 근로자 간의 합의에 따라 다른 지급 조건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기는 인터넷을 검색하면 여러가지 버전이 있으나,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소개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퇴직금 계산기'라고 검색하면, 위 이미지처럼 퇴직금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상세정보 부분에서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를 클릭하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이동하게 됩니다.
퇴직금 실제로 계산하기
그럼,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퇴직금을 실제로 계산해보겠습니다.
우선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해줍니다.
그리고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 버튼을 눌러주면 재직일수가 자동계산됩니다.
2018년 3월 2일에 입사해서 2024년 2월 1일에 퇴직했다고 가정하니, 총 재직일수가 2162일로 나옵니다.
앞서 퇴직금은 퇴직하기 전 3개월 기간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퇴직하기 전 3개월의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해줍니다.
기본급을 330만원, 기타수당을 50만원으로 입력했습니다.
연간상여금과 연차수당도 퇴직금 계산에 필요하니 입력해줍니다.
이는 회사와 개인마다 다르므로, 꼭 월급명세서를 확인해서 정확히 입력해줘야 합니다.
평균임금계산을 누르니, 1일 평균임금이 129,673원으로 나옵니다.
퇴직금 계산하기를 누르니, 23,042,878원이 퇴직금으로 계산되어져 나옵니다.
엑셀로 결과보기를 누르면, 보다 더 자세한 산출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를 통해 산출된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으로 계산되었습니다.
혹시라도 퇴직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서 본인의 퇴직금을 미리 조회해보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어느정도 받는지 예상해야, 퇴직 후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울수 있으니 말입니다. 참고로, 퇴지금은 회사와 협의만 된다면 중간정산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