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마다 다르긴 하지만, 연간 1천만 원이 넘는 대학등록금에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런 학생들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지난 2012년부터 국가장학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도 취지상 소득분위가 낮은 가구에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득분위 개념 이해하기
소득분위 개념은 국가장학금 뿐만 아니라 각종 복지정책이나 정책자금 지원 등을 신청할 때도 자격조건에서 항상 언급되는 개념입니다.
소득분위는 쉽게 말해 가구의 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가구를 등급별로 나눈 것입니다. 가구의 소득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전체 가구 중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죠.
소득이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까지 분위(단계)로 구분하며, 일반적으로 1분위는 소득이 가장 낮은 가구군을, 10분위는 소득이 가장 높은 가구군을 의미합니다. 이 분위 정보는 정부의 복지 정책, 장학금, 주택 정책 등에 활용되어 가구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지원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가장학금 종류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장학금은 크게 1유형과 2형, 다자녀 장학금, 지역인재 장학금 등 크게 4가지로 분류됩니다.
소득분위, 그러니까 가구소득과 연계해서 지원하는 장학금은 1유형인데요. 소득수준에 연계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주어지도록 설계된 장학금입니다.
마침 2024년도 국가장학금을 3. 14.(목)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지원 자격 등을 살펴보신 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기준
앞서 국가장학금 1유형은 가구소득과 연계해서 지원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부에서 정한 가구소득 분위가 기준이 됩니다.
총 10분위로 구분해서 이중 8분위까지만 국가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초/차상위 계층은 전액 지원을 하지만, 1구간부터 8구간은 차등 지원이 이뤄집니다.
아무래도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구와 학생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한 의도인거 같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산정한 2024년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은 약 5,729,913원입니다.
중위소득이란 말그대로 중간값인데요.
4인가구 소득이 약 570만원이면 중간이라는 뜻입니다.
국가장학금 지원 기준이 되는 10분위에서는 약 4~5분위에 해당합니다.
총 10구간 중 9, 10구간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8구간을 보면 4인가준 월 소득액이 1천1백만원입니다. 이구간까지도 신청할 수 있으며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하기
현재 국가장학금 1유형 신청기간입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자격조건이 맞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자격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수준이 파악된 학생
대상 대학
국내대학(외국대학 제외)
※’15년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18~’20년 대학기본역량 진단 결과, ’21~’23년 정부 재정지원제한대학 평가 결과에 따른 재정지원제한 유형 Ⅱ대학의 ‘24년도 신·편입 학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23년 대학구조개혁위원회 심의 결과(‘23.6.19.)
2024년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지원가능대학 확인
※대학 통·폐합 및 교명 변경 등으로 「2024학년도 정부 재정지원 가능대학 등 명단(‘24. 6. 19.)과 상이할 수 있으니 해당 대학에 추가 문의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가구원 소득, 재산, 금융자산, 부채 등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결정
국가장학금 신처 및 소득분위 기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 여러분, 장학금 꼭 받으시고 공부 열심히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