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를 앞두고 곧 국민연금을 받게 되실 분들은 한 가지 고민이 있으실 겁니다. 바로 국민연금을 더 빨리 받을까, 아니면 미뤘다가 나중에 받을까? 대부분 정해진 시기에 받을 테지만, 사실 국민연금은 조기 수령도 가능하고, 연기 수령도 가능합니다.
대신 조기 수령 또는 연기 수령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떤 게 본인에게 이득이 될지 잘 판단하는 게 중요합니다. 본인의 건강, 재정 상황, 수명 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국민연금 조기 수령 vs 연기 수령, 어떤 경우에 더 유리한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급 방식 요약
우선 국민연금을 정해진 시기에 맞춰서 수령하는 것과 더 일찍 받는 것, 그리고 나중에 받는 것 총 3가지 경우의 수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표를 통해 일목요연하게 정리했으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유형 | 수령 시기 | 특징 |
알반 수령 | 정해진 나이에 받음 | 출생연도별로 60~65세 기준 지급액 100% |
조기 수령 | 일찍 받음 최대 5년 앞당김 |
감액 지급 (최대 30%) |
연기 수령 | 늦게 받음 최대 5년 늦춤 |
증액 지급 (최대 36%) |
조기 수령
국민연금 조기 수령은 국민연금을 최대 5년까지 일찍 받는 제도입니다.
조기 수령 조건
- 만 60세 이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 이상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2,400만 원 미만
조기 수령 감액률
- 1년 앞당기면: 약 6% 감액
- 5년 앞당기면: 약 30% 감액
예를 들어 원래 연금이 월 100만원인 경우 5년 조기 수령 시 70만원으로 평생 지급됩니다.
조기 수령은 “지금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나, 감액은 종신(평생) 적용되므로 장수할 경우 총 수령액은 줄어들게 됩니다.
연기 수령
국민연금 연기 수령은 연금을 최대 5년 늦게 시작하는 제도입니다.
연기 수령 조건
- 연기 가능 나이: 일반 수급 개시일 기준
- 1년 연기 시 약 7.2% 증가, 최대 36% 인상
예를 들어 원래 연금이 월 100만원인 경우, 5년 연기 수령 시 136만원으로 평생 지급됩니다.
연기 수령은 다른 소득이 있거나 건강에 자신 있는 경우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수령 시작이 늦어지기 때문에 단기 생존 시 총 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 vs 연기 수령
원래 수령액이 월 100만원이고, 65세 기준으로 첫 국민연금을 받는 다는 가정하에 조기 수령과 연기 수령 수령액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분 | 수령 개시 나이 | 월 수령액 | 80세까지 총 수령액 |
조기 수령 | 60세 | 70만원 | 70만원 × 240개월 = 1억 6,800만원 |
일반 수령 | 65세 | 100만원 | 100만원 × 180개월 = 1억 8,000만원 |
연기 수령 | 70세 | 136만원 | 136만원 × 120개월 = 1억 6,320만원 |
✔80세까지 생존 시 가장 많은 수령액은 일반 수령
✔75세 이전 사망 → 조기 수령이 유리
✔85세 이상 장수 → 연기 수령이 총 수령액 최고
이처럼, 기대 수명에 따라서 총 수령액이 달라지므로, 결국에는 본인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조기 수령 신청 후 취소 가능하나요?
→ 불가능합니다. 한 번 조기 수령을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Q2. 연기 수령 중 사망하면 어떻게 되나요?
→ 연기된 연금은 유족연금으로 일부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기된 기간의 미수령액은 소멸되므로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Q3. 연기 수령 중 일부만 연기할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50%, 100% 중 선택 가능하며, 일부만 연기하고 일부는 정해진 나이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연금 총 수령액은 예상 수명과 경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결정은 되돌릴 수 없으니 반드시 신중하게 선택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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