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나이가 고령이라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혹은 치매나 중풍 등으로 누워계신다면 정부의 지원을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신청해서 등급에 따라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데요.
우리가 내는 건강보험료 중에서 장기요양보험료는 바로 이렇게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요양서비스를 국가가 지원해주는데 쓰이고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보험은 등급 판정을 받아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등급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부모님 건강 상태가 악화되거나 치매 초기 증상이 보인다면, 지금이 바로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
조건 | 내용 |
연령 기준 | 만 65세 이상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 |
상태 | 혼자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걷기·식사·배변 등 일상 기능 저하) |
질병 예시 | 매, 뇌졸중(중풍), 파킨슨병, 지체장애, 중증 당뇨 등 |
신청을 할 때 치매 조기검진 결과가 있다면 등급 신청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장기요양보험 신청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또는 전화 접수
- 전화: 1577-1000
- 온라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페이지
2.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 대상자 자택 방문 → 일상기능, 인지능력 등 점수화
3. 등급 판정위원회 심사
- 점수 기준에 따라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으로 분류
4. 등급 인정 후 장기요양 급여 이용 가능
-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등 선택
등급별 혜택 정리
등급 | 대상 상태 | 월 최대 지원금액 |
1등급 | 거의 누워있는 상태 | 약 166만원 |
2등급 | 전적으로 도움 필요 | 약 145만원 |
3등급 | 부분적 도움 필요 | 약 125만원 |
4~5등급 | 가벼운 도움 필요 | 약 100만원 내외 |
인지지원등급 | 경증 치매 대상 | 약 60만원 (주야간 보호 등 서비스) |
지원 금액은 제공 서비스 및 이용 횟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하나요?
-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방문 신청: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
- 온라인 신청 : 장기요양보험홈페이지
만약 부모님이 치매나 거동 불편 증상이 생겨서 요양시설 입소나 방문요양 서비스를 알아보고 있다면, 우선 장기요양등급부터 신청해야 합니다. 등급을 받아야 정부가 요양비용의 85~100%까지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후기
“어머니께서 치매 진단을 받으신 후 등급 신청했어요. 방문요양 서비스를 매주 받으니 보호자인 저도 숨 돌릴 수 있네요.”
“주간보호센터에 다니시면서 표정이 환해졌어요. 무엇보다 국가가 도와주니 경제적 부담도 덜했죠.”
이런 후기만 보더라도 경제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부모님께서 자주 넘어지시거나, 말씀이 반복되거나, 식사를 잊는 일이 생기신다면지금 바로 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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