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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청년 특례전세는 월세로 빠져 나가는 돈을 아끼고 청년들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전세자금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압니다. 무주택 청년이란, 집이 없는 만 34세 이하 청년을 말하며 특례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합니다.
보증한도는 최대 2억 원입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7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무주택청년 특례전세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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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별로 무주택청년 특례전세 상품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은행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은행별 무주택청년 특례전세보증 상품은 아래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주택청년 특례보증 외에도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는 다양한 전세자금 지원 제도 및 서민금융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니 자격이 되는 분들은 많이 이용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 지원도 하고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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