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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안내

by 이야기 팩토리 2025.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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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몸이 아파서 입원을 해도 회사에서 병가 처리를 하면 입원해 있는 기간에도 월급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60일 이내에서 병가는 유급휴가 처리가 되는데요. 일용직, 프리랜서, 배달기사, 1인 소상공인처럼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몸이 아파도 입원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이런 근로자를 위해서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은 유급휴가가 보장되지 않는 노동자가 입원 치료 시 생계 걱정 없이 회복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말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 지원 대상과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유의사항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이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제도란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유급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를 위해 하루 최대 94,230원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1인 소상공인, 플랫폼 노동자, 배달·택배 기사, 청소·돌봄 노동자, 아르바이트생 등이 주된 지원 대상인데요.

 

2025년부터는 가사·청소·돌봄 노동자, 방문 교육 노동자(과외·학습지 교사) 등으로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므로 신청자격 등을 꼼꼼히 확인하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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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받으려면 다음 5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일 기준 30일 이상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입원 또는 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된 자

✔입원 또는 검진일 전 최근 3개월 동안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어야 함

✔ 근로소득자: 최근 3개월간 최소 24일 이상 근무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재산 합계가 3억 5천만 원 이하)

 

참고로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소득 금액이 달라집니다.

 

✔ 1인 가구: 월 2,445,812원 이하

✔ 2인 가구: 월 4,082,298원 이하

✔ 3인 가구: 월 5,254,815원 이하

✔ 4인 가구: 월 6,391,692원 이하

 

 

지원 금액

 

그렇다면 만약 입웝을 하게 되면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서울시 입원생활비 지원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하루 94,230원 × 최대 14일 지원

✔입원 치료: 최대 13일(입원 및 외래진료 포함)

✔공단 일반건강검진: 1일 지원

✔최대 지원 금액: 1,319,220원(94,230원 × 14일)

 

병원 입원 후 퇴원하면, 해당 기간 동안의 입원생활비를 정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일 입원 치료를 했을 경우 94,230원 × 5일 = 471,150원을 지급하며, 10일 입원 치료 + 1일 건강검진 시에는 94,230원 × 11일 = 1,036,530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퇴원일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180일 이내 신청하면 되는데요.

 

온라인 신청을 원하는 분은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간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분은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금을 신청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신청서를 작성 후 제출 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증명서

✔ 입원 확인서 또는 건강검진 확인서

✔ 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소득 신고 내역 등)

 

제외 대상

 

다음과 같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입원 또는 검진을 받은 월에 생겨급여 또는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의 경우(미용·성형 수술, 출산, 예방접종 등은 지원 불가)

✔ 요양병원, 조산원에서 입원한 경우

✔ 외국 국적자 (단, 난민 인정자는 신청 가능)

 

그동안 아파서 쉬면 하루 일당을 손해본다는 생각에 제대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했다면, 앞으로는 서울형 입원생활비 지원을 통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종의 유급휴가기 때문에 하루 일당이나 소득은 잠시 잊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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