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신용점수가 낮아서 시중은행으로부터 대출을 거절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양한 금융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도 그중 하나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어떠 자격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는 지 지원 대상부터 대출 금액, 그리고 금리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신용점수가 낮으면 아무래도 일반 금융권에서는 대출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면 불법 사금용에 의존하거나 대출을 미끼로 한 여러 사기범죄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재기할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란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현재 정책서민금융상품(햇살론15)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보증부 정책서민금융상품입니다.
참고로 햇살론15는 대부업·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최저신용자가 최소한의 기준만 충족하면 은행 대출을 편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인데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햇살론15도 이용할 수 없을 만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 대상
첫 번째 자격은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입니다.
만약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되지 않았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신청에 앞서 햇살론15부터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위 10%는 2024년 4월 기준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를 말합니다.
연소득 기준은 4천 5백만원으로 이 이하인 경우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빌릴 수 있는 대출한도는 최대 1,000만 원입니다.
다만 한번에 천만원을 빌려주는 것은 아니고, 최초 이용시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을 해주고,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이용자격을 부여합니다.
만약 처음에 300만원을 빌려서 6개월 정상적으로 이용하시면, 이후 나머지 700만원을 다시 빌릴 수 있는 것입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금리
금리는 연 15.9%입니다.
신용점수가 하위 10%다 보니 금리는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래도 대출이 어려운 분들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정말 단비 같은 존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도 대출기간 동안 성실하게 상환을 해나다면 1년마다 금리가 인하됩니다.
상환기간을 3년으로 선택하시면 매년 3.0%씩 인하하고, 상환기간을 5년으로 선택하시년 매년 1.5%씩 인하합니다. 정말 큰 혜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환방법은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으로 거치기간은 1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상환 완료한 경우에는 횟수 제한 없이 반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취급은행
서민금융진흥원에 보증 신청 후에는 자격조회 및 금융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또 보증을 체결하면 시중은행에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데, 취급 은행이 정해져 있습니다.
2023년 12월 기준으로 취급은행은 아래와 같습니다.
- 광주은행, 전북은행, NH저축은행(추가대출), 웰컴저축은행(추가대출)
- DB저축은행(공급 일시중단)
- 우리금융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충남,세종)
- IBK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 하나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신한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 BNK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부산, 울산, 경남)
- KB저축은행(등본상 주소지 서울, 경기, 인천)
기타 필요한 제출서류 및 자세한 정보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대출과 연체는 신용등급 하락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상환능력에 맞게 돈을 빌려 쓰는 게 중요할거 같습니다. 신용점수가 낮아서 추가 대출이 어려운 분들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활용해서 다시 일어서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