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요즘. 정부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습니다.
1차 때 모든 국민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필요한 계층에게 맞춤형으로 지원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2차재난지원금은 ‘맞춤형 긴급재난지원 패키지’라고 사업명을 정했습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기존 용어와도 조금 다릅니다.
2차재난 지원금은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지급을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크게 5가지 형태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첫 번째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입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의 소상공인, 그리고 집함금지, 영업제한 업종의 업주에게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9월 25일부터 신청한 사람에게 먼저 지급하니, 소상공인 분들은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소상공인 1,2단계 금융지원, 코로나 특례보증 2.4조원 확대, 중소기업 긴금경영안정자금 융자 사업을 진행합니다.
고용노동부
다음으로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일반업종을 대상으로 근로자 고용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분야는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인데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50만원에서 15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청할 수 있는데, 1차때 받은 분들은 별도 신청없이 지금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 에도 미취업 구직 희망자(만18세~34세) 청년에게는 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이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신청하면 9월 29일부터 지급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보건복지부의 2차재난지원금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동수당을 중학생까지 상향해서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에게는 1인당 20만원, 그리고 중학생에게는 1인당 15만원이 기존 아동수당계좌와 스쿨뱅킹 등으로 지급되니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족돌봄휴가도 긴급지원합니다. 휴가기간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돼되며, 돌봄비용도 최대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합니다.
언론에서 많이 나왔던 이동통신요금은 선별지원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16세~34세, 65세이상 어르신에게 2만원 지원(9월 요금, 1회)이 이뤄집니다.
2차재난지원금은 뭔가 많이 복잡한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아무래도 전국민에게 지급했던 1차와는 다르게 진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선별해서 지급을 하다보니 그런거 같습니다.
본인이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또는 신청 기간과 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직접 확인해보는 게 가장 빠를 거 같습니다.
부족하지만 2차재난지원금이 국민들과 서민들의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