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실업급여 금액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의 1일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며칠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30세 미만: 90일~180일
▼ 30세 이상 ~ 50세 미만 : 90일 ~21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90일 ~240일
이에 따라, 최소 90일부터 최대 240일 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일 최대 금액인 6만원으로 계산해보면, 최소 90의 경우 540만원, 최장 240일의 경우 1440만원의 금액을 실업급여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라 함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구직급여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 퇴사 직전의 평균 임금 등을 고려하여 1일 수급액과 기간이 정해집니다.
취업촉진수당의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관할 고용센터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본인의 2018년 실업급여 금액 계산을 직업 해보시고 싶은 분들은 아래 모의계산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