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혹은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요. 정부에서는 매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를 정해서 모든 국민이 의무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방법과 2025년에 꼭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정리해봤습니다.
일반 건강검진 대상자
우선 일반 건겅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 자격에 따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의 경우는 만 2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이 2025년 건강검진 대상입니다.
가령, 1979년생이나 1987년생 등 끝자리가 홀수인 분은 올해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직장가입자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사무직과 비사무직으로 나뉘는데요. 사무직의 경우에는 2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이 대상입니다.
흔히 블루컬러라고 부르는 생산지, 즉 비사무직의 경우는 매년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든 짝수이든 올해 모두 받으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끝으로 의료급여 수급자는 만 19세부터 64세까지 홀수년도 출생자가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에는 건강검진 대상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가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궁금하신 분들은 건강보험 관리공단에서 직접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관리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나의 건강관리, 검진대상 조회 순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암검진 대상자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검진 대상자는 암의 종류에 따라 구분됩니다.
위암의 경우 만 40세이상이 해당되며 2년마다 한번씩 받아야 합니다.
간암은 만 40세 이상으로 6개월마다 받아야합니다.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이 대상이며, 매년 받아야합니다.
유방암은 만4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받아야합니다.
자궁경부암은 만20세 여성을 대상으로 하며 2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폐암은 만 54세부터 74세까지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면 2년마다 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
검진 기간 및 비용
2205 국가건강검진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됩니다. (암검진 포함)
일반 건강검진은 전액 무료이며, 암 검진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0%를 부담하고 수검자가 나머지 10%를 부담합니다. 다만, 자궁경부암과 대장암에 한해서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검강검진을 받을 때 검진 항목을 별도로 추가할 수 있는데, 이 추가항목에 대해서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검진 전 주의사항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이 필요합니다.
고혈압 약은 소량의 물로 복용 가능하나, 당뇨약 등은 의료진과 상담 후 결정해야 합니다.
검진 전날 과음과 흡연은 삼가야 합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은 질병의 조기 발견과 예방에 중요합니다.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분들은 위의 내용을 참고하여 검진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