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확정되었습니다. 시간당 1만 30원. 올해(2024년)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170원) 오르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시급 1만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최저임금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결정해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는 근로자 9명, 사용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월급이 오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는 유리하지만, 회사 측 입장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지출이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사용자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걸 주저하게 됩니다. 이 둘 사이에서 정부측 입장을 전달하고 조율하는 게 바로 공익위원입니다.
시간당 1만 3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209만 6천 270원이 됩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을 근무하는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 최소 월급이 2,096,270원 이상은 돼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르바이트 생의 경우에도 시급으로 월급을 받는데, 내년(2025년)부터는 시간당 1만 30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와 경영계는 2025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을 두고 큰 입장 차이를 보여왔습니다.
노동계의 경우에는 처음 제시한 최저임금이 시간당 12,600원 이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9,860원(동결)을 주장했습니다.
이후 서로 조금씩 양보를 했지만 4차 수정안의 격차도 양측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900원 차이가 났고, 결국 공위위원들이 1만원 ~ 1만 290원에서 다시 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노동계가 최종 제출한 1만 120원, 그리고 경영계가 제출한 1만 30원, 두 가지 안을 가지고 최종 투표가 진행됐고, 결국 경영계 안인 1만 30원이 2025년도 최저시급으로 최종 확정된 것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시급 1만 30원)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면, 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노동부는 이의가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재심의가 이뤄진 적이 없다는 점에서, 2025년 최저임금(최저시급)은 1만 3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봐도 무방할 거 같습니다.
2025년도에 아르바이트를 할 예정이거나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 분들은 꼭 인상된 금액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