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엔 TV대신 스마트폰으로 OTT를 주로 보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KBS TV 수신료를 해지하는 분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전기세에 합쳐서 부과되는 월 2,500원 금액이 불필요한 지출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TV 수신료는 KBS 공영방송과 EBS 교육방송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요. KBS 수신료가 아까운 분들은 해지를 통해 매월 지출되는 2,500원을 절약하시길 바랍니다.
KBS 수신료
KBS TV 수신료는 TV 시청에 부과는 요금을 뜻합니다. 현재 모든 가구가 동일하게 2,500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전기세에 포함되어 징수해왔습니다.
최근에는 TV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이 통과돼서 따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2,500원 중 한전에서 가져가는 수수료를 제외하고, KBS와 EBS가 97대 3으로 나누는 구조인데요. 사실상 TV 수신료는 공영방송인 KBS의 주 수입원인 셈입니다.
KBS 수신료 해지
예전부터 KBS 수신료에 대해서 납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인터넷과 스마트폰, OTT 채널이 발달하면서 해지를 하는 분들이 점차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KBS 수신료 해지방법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납부내역 확인
우선, 집에 TV가 있는 분들은 현재 내가 납부하고 있는 TV 수신료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일반 가정집의 경우에는 전기세에 포함돼 있을 것이며,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관리비에 합산되어 청구가 됩니다.
매월 2,500원이 꼬박 꼬박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KBS 수신료 해지 방법
KBS 수신료를 해지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KBS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해지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화가 잘 안될 때가 있으며, 직접 해지 요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수신료 해지를 요청할 수 있는 KBS 콜센터 번호는 1588-1801이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아파트 해지
아파트에 살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수월하게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서 해지 요청을 하면 되는데요.
관리비에 TV수신료가 포함돼서 청구되기 때문에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은 관리사무소에서 말하고 신청하는 게 편리할 수 있습니다.
KBS 수신료 해지 홈페이지
전화로 해지 요청을 하는 게 껄끄러운 분들은 비대면 서비스인 홈페이지 신청하기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홈페이지 이용 방법
KBS 수신료 해지 요청 홈페이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홈페이지 이동후 TV 신규 등록/ 말소 메뉴에서 말소를 클릭하고 해지 사유 등을 작성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KBS 로그인 아이디가 필요하니 미리 회원가입을 해두는 것도 좋습니다.
KBS 고객센터 전화번호
KBS 수신료 분리징수 법안 통과 이후 수신료 해지 요청이 많기 때문에 대표 고객센터와는 통화가 잘 안될 수 있습니다.
그땐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로 전화를 해서 요청하면 되는데요.
거주하고 계신 지역마다 전화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아래 지역별 수신료 사업지사 번호를 확인한 후 전화를 걸어 해지 요청하면 됩니다.
월 2,500이라는 금액은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일 수 있으나, 전화 한통만으로 KBS 수신료를 해지해서 아낄 수 있습니다. 1년이면 3만원에 해당되는 금액이므로 잘 선택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