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대 직장인이라면 치아가 약해진 부모님을 위해 임플란트나 틀니 시술을 많이 알아보고 계실 겁니다. 특히 임플란트는 1개당 100만원을 호가할 정도로 비용이 많만치 않은데요. 만약 부모님 연세가 만65세 이상이라면 국가에서 지원하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65세 임플란트 국가지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지원 대상
치아가 노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기능을 상실하는 평균 연령대는 60대 이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만65세를 기준으로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단, 만 65세이상인 경우에도 무치악 환자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이가 1개도 없다면 임플란트를 건강보험 할수 없다는 뜻입니다.
때문에 어르신들의 임플란트를 해드릴 경우에는 꼭 본인치아가 1개라도 남아있을 때 해야 국가지원 혜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비용
65세 임플란트 국가지원 비용은 임플란트 비용의 70%까지 보장해줍니다.
즉, 건강보험으로 70%를 해결하고, 본인 부담금은 30%라는 뜻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기준으로 삼은 표준 임플란트 가격은 120만원입니다.
따라서 120만원의 30%인 36만원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참고로 1종 수급권자는 자기 부담금이 10%, 2종 수급권자는 20%입니다.
여기서 한가지 중요한게 또 하나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임플란트는 평생 2개뿐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임플란트는 치료 전이나 후나 잇몸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한데요. 나이를 더 먹고 추가로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100%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만큼 시술 후에도 치아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플란트 국가지원 신청하기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건강보험 급여 청구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는 것일까요?
보통 다음의 4단계를 거칩니다.
-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를 판정합니다.
-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 받을 요양기관에서 등록 신청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통해 등록요양기관이 확인한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등록신청은 관할 보장기관(시군구)에서만 가능합니다.
- 등록신청 접수 및 등록결과 통보
- 치과 병·의원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대상자자격조회’ 화면에서 등록여부 확인 후 시술
보통 치과에 방문하시면 치과에서 절차를 설명해주고 대행해주니 절차에 대해서는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