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름철을 맞아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인 KP.3(케이피쓰리)가 확산되면서 코로나19 입원환자가 5배 이상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가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에서 관심 단계로 하향하면서 격리 기간 및 검사비, 입원치료비 지원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코로나 격리 기간 및 검사비, 입원치료비 등이 어떻게 변했는지 최신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스크 및 선제검사
한때 코로나19가 한창 심했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던 적이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던 시기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닙니다.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한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었고, 일부 감염 취약시설만 유지했으나 이마저도 2024년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됐습니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와 동일하게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확진자 격리 기간
그럼에도 여전히 코로나19 는 전염성이 강하고 많은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려서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주변에서도 아직 코로나19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몇 번을 걸렸어도 다시 걸리면 아픈 건 여전하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코로나 격리 기간이 2주였던 적도 있고, 조금 완화됐을 땐 7일로 줄어들기도 했는데요. 확진자 격리 기준이 계속 바뀌면서 현재 격리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격리 기간은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코로나19에 걸리면 하루 동안 격리 기간을 갖기를 권고하는 것입니다. 의무는 아니기 때문에 격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중증환자나 면역저하자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서 격리 권고 기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현재 코로나에 걸리면 개인이 돈을 내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검사비 지원이 없거졌기 때문입니다.
다만,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 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합니다.
신속항원검사 지원 비용은 6천원 ~ 9천 원 정도입니다.
먹는 치료제 대상 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입원한 분들의 입원 치료비는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합니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되었고,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개인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은 전 국민 무료접종이 아직 유지되고 있으니, 혹시라도 코로나19 유행에서 안전하기 건강을 유지하고 싶다면 꼭 백신 접종을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