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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지금 중간정산 기준, 사유,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by 이야기 팩토리 2024.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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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큰돈이 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보통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받는 돈인데, 회사를 계속 다니면서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2년을 다녔다고 가정하면, 적립된 퇴직금은 1년 연봉에 해당하는데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대출 대신 퇴직금 중간정산을 이용하면 대출이자도 아낄 수 있는데요.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무엇이고,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이미 적립된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해서 보호받는 법적 제도입니다.

 

주로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급히 돈이 필요할 때나 주택을 구입해야 할 때, 자녀의 학자금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한 이유로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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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신청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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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와 회사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규정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한 상황이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아무 때나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므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상황을 잘 기억해두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또는 전제금 등 임대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보증금에는 목돈이 들어가는 만큼, 이럴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두 번째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입니다. 사고 또는 병에 걸려서 병원비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통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 절차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연재해로 인해 근로자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에도 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중간정산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과 절차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우선, 중간정산이 가능한 상황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앞서 설명드린 첫처럼 주택 구입, 임대차 보증금 지급, 본인이나 가족의 의료비 부담 등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근로자 본인이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고, 해당 사유에 대한 증빙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퇴직금-중간정산

 

예를 들어, 주택 구매를 위해 중간정산을 받으려면 주택 계약서나 잔금 지급 확인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요.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중간정산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회사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정해진 절차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이 진행됩니다. 회사와 근로자는 중간정산 금액과 지급일 등을 협의해야 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보통 일시불로 지급되지만, 상황에 따라 분할 지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와 회사 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금액은 퇴직 시 최종 퇴직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주의사항

 

끝으로, 퇴직금 중간정산과 관련해서 몇가지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퇴지금 중간정산을 받은 금액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중간정산을 통해 받는 금액이 많다면 세금도 꼭 미리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퇴지금 중간정산이 이뤄지고 난 날부터 다시 퇴직금이 적립됩니다. 나중에 진짜로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 중간정산 날짜부터 퇴직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본인이 받을 퇴지금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해서 미리 계산해 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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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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