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차이로 대통령을 잃을수도 있고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 상황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여론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 과연 몇표의 탄핵 찬성표를 얻어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될 수 있는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과연 탄핵 표결수는 몇 명이 되어야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게 될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의원 수
탄핵 표결수를 알아보기 위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의석수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총 300명의 국회의원이 존재합니다. 지역구 의석은 254석, 비례대표 의석은 46석입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어떤 투표를 하든 총 투표 수는 총합 300표가 됩니다.
300석의 의석 중 더불어민주당이 175석으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국민의힘이 108석으로 뒤를 잇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이 비례만으로 12석을 가지고 있으며, 개혁신당은 3명의 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미래와 진보당도 각각 1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표결수
윤석열 대통령을 비호하고 있는 국민의 힘이 여당이고, 나머지 정당이 야당인데요. 현재 야당은 전부 탄핵을 찬성하고 있으며, 여당인 국민의힘만 탄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192명은 탄핵 찬성, 108명은 탄핵을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몇 명이 찬성을 해야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법률에서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 표결이 이뤄집니다.
300명의 3분의 2는 200명입니다. 일단 200명 이상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 찬성을 하든 반대를 하든 투표를 해야 그 결과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찬성표가 200명이 나오면,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의결되고,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탄핵이라는 것은 대통령만 해당 되는게 아니라 장관이나 국무총리도 대상이 되는데요. 대통령이 아닌 고위직 공무원의 경우는 100명 이상 발의를 하고, 150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이뤄지게 됩니다.
국민의힘 동의 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검사장이나 장관을 탄핵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혹시라도 대통령 탄핵 절차나 탄핵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