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근로하는 분들도 퇴직할 때 퇴직금과 같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아마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 같은데요. 몇 가지 조건만 충족한다면 몇 개월 일하고 일을 그만둘 때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특성상 몇 개월 단기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텐데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대상, 조회, 신청방법 등을 꼭 기억하셨다가 꼭 수령하시길 바랍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이란?
우선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또는 임시직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요. 보통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공제금을 납부하고, 근로한 일수에 따라 적립된 공제금에 이자가 더해져 퇴직자에게 지급됩니다.
일반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도 회사에서 1년 기준 한달치 월급을 퇴직금으로 주곤 하는데요. 이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신청 자격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대상은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퇴직공제에 가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다음 세가지 중 하나에라도 해당되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일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상용근로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근로자
일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를 위해서 제정된 공제제도이다 보니 1년 이상 기간을 정해 고용된 근로자는 예외가 됩니다.
조회 방법
건설현장에서 직접 근로하는 분들은 내가 일하는 곳이 퇴직공제금에 가입된 사업장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땐 직접 조회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한 후 상단의 퇴직공제금 신청을 누르시면 됩니다.
예상금액을 조회해볼 수 있으며, 직접 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방법은 크게 온리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온라인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건설근로자하나로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 후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퇴직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퇴직공제금 지급청구서 등을 갖춰서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가까운 건설근로자공제회 지사는 건설공제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돈을 벌기위해서 건설노동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던 분들이나 혹은 일용직이나 임시직으로 잠깐이라도 건설현장에서 노동을 하신 분들이라면 꼭 한번 조회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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