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60세가 되면 퇴직을 해야 합니다. 법적 정년이 60세로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퇴직 후에도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제2의 직업을 찾거나 자영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다행히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정년 연장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및 그 이유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년 연장 이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초고령화에 접어든 우리나라에서 정년연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다만 법적 정년이 60세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법을 고칠 필요가 있는데요.
8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현행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정년연장 65세 시행”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년을 연장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국민연금을 수급하는 나이 때문인데요. 현재 국민연금을 처음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3세입니다. 2028년에는 64세, 2033년에는 65세로 5년마다 1세씩 늘어날 예정인데요.
60세에 퇴직을 하고 63세에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3년간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사실상 이 기간에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정년 퇴직 나이와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맞춤으로써 소득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정년연장도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
그렇다면 정년연장 65세는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일까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에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보자면, 65세까지 정년이 연장되는 것은 단계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된다는 전제하에, 법 시행일로부터 2027년까지는 정년이 ‘63세’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또한, 2028년부터 2032년까지는 ‘64세’로 증가하고, 2032년 이후에는 ‘65세’ 정년 퇴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서, 2033년에는 65세가 되어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2032년 이후 65세로 정년을 연장하는 건 바로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나이와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여 고연령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죠.
저출생, 고령화 등의 문제로 현재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에 직면해있습니다. 연금 수령 나이 조정과 정년연장은 이제 피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되어가고 있는데요. 정년연장 65세 시행 시기가 하루라도 빨리 시행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