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살고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꼭 하나 기억해야 할 정책이 있습니다. 올해 경기도에서 새롭게 도입한 정책인데요, 바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입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둘 다 일을 나가야 하므로 아이를 부모님이나 친척에게 맡기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아이를 돌봐주는 친척이나 이웃주민, 이른바 ‘사회적 가족’에게 월 최대 60만 원을 지원해줍니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 방법과 자격조건, 그리고 지원 금액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도입 배경
이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었는데요. 지난해 12월 인구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 안건을 경기도가 발빠르게 시행시킨 것입니다.
경기도는 그간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360도 언제나 돌봄’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해 왔는데요. 맞벌이 부부를 대신해서 아이를 볼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 또는 친인척, 그리고 이웃주민까지 모두를 ‘사회적 가족’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고, 이들에게 돌봄수당을 제공하자는 취지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도입되었습니다.
2. 신청 대상
올해 첫 도입된 만큼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쉽게도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 등 13개 시군을 대상으로 먼저 시작하고, 향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위 13개 시군 내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부모 등)와 아동(생후 만 24~48개월)이 주민등로상 경기도 거주자여야 합니다.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이 대상이며, 소득제한은 없습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맞벌이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이를 다른 친척이나 이웃에게 맡길 경우 아이를 맡아주는 분들에게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만, 돌봄비를 받는 돌봄조력자의 경우 4촌 이내 친인척은 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하지만, 사회적 가족인 이웃 주민은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거주해야 합니다. 동일 주소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경기도민이어야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입니다.
예산이 일찍 소진 될 수 있으므로, 자격이 된다면 빨리 신청하는게 좋겠습니다.
신청은 부모가 하되, 돌봄조력자의 위임장을 받아 경기민원24 누리집에서 일괄 신청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돌봄조력자로 선정될 경우 경기도평생학습포털에 회원가입을 후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해야 하는데요. 아동 1명일 경우 30만원, 2명은 월 45만원, 3명은 월 60만원을 받게 됩니다. 아동 4명 이상은 제한을 둬서 돌봄 조력자 2명이 세심한 돌봄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그간 맞벌이 부부의 경우 나이가 든 조부모에게 아이 양육을 부탁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경기도가 조부모에게 돌봄 수당을 주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죄송한 마음을 덜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또 이웃끼리 서로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지원해주니 훨씬 더 신뢰가 생길거 같습니다.
올해 첫 시행된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잘 정착돼서 경기도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