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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전에 ‘이것’ 꼭 확인하세요

by 이야기 팩토리 2024.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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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기간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 형성을 위해 서울시가 도입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지난 2015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2024년 신청 기간이 곧 시작되는 만큼 서울시 청년 여러분께서는 신청 자격 등을 꼼꼼히 확인하시고, 꼭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1.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요즘에는 청년들이 돈을 모으기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서 다양한 저축상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시작한 청년희망기쁨 두배통장이라든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청년저축도약계좌라든지.. 모두 지자체나 정부에서 저축액 이상의 돈을 지원해주는 제도인데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도 같은 취지입니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최초 시행한 저소득층 목돈 마련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을 모태로 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 원을 2년 똔느 3년간 꾸준히 저출할 경우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주는 통장입니다.

 

 

예를 들어 15만원씩 꾸준히 3년간 저축하면, 본인이 저축한 540만원에 서울시가 지원하는 540만월 더해 만기시 1,080만원과 이자를 지급받는 것입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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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다니! 서울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은행에 달려가서 통장을 만들고 싶을 텐데요. 몇가지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신청자격 조건과 제외 대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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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아래 5가지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 서울시 거주자(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
  • 만18세 ~ 만34세 청년
  •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하였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근로종류는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본인 근로소득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부모 소득 연 1억원 미만, 부모 재산 9억원 미만

신청 제외 대상

 

위 5가지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제외 대상 조건도 꼭 확인해주세요.

  • 신청인 본인이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 사치·향락·도박·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3. 신청 기간

 

2024년 희망두배 신청기간은 6월 10일(월)부터 6월 21일(금)까지입니다.

 

모집인원은 10,000명으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7,8월 2개월간 심사 선정이 진행되며 10월 15일 서울시 복지재단을 통해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4.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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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올해부터 달라진 점

 

서울시는 그동안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민원을 바탕으로 올해부터 몇 가지 개선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온라인 접수가 도입된 것이 가장 큰 변화이며, 기존에 필요했던 서류를 9종에서 5종으로 간소화 한 점도 눈여겨 볼 만 합니다. 그만큼 신청하는 데 있어 더 편리해진 것인데요.

 

당초에는 서울시복지재단 명의로만 개설됐던 저축통장을 올해부터는 참여자 본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게 바뀐 점도 잘된 일 같습니다.

 

 

또한 지난해까지는 지금까지 저축한 금액을 확인할 때 ‘자산형성지원사업 누리집’에 접속해야만 금액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은행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저축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근로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이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출산 시 ‘근로기간 1년’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몇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 만큼 올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가입 또는 신청하는 분들께서는 자격조건 및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한 후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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