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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무슨 일이? 불이익, 과태료 총정리

by 이야기 팩토리 2025.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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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바빠서 혹은 건강에 자신이 있어서 건강검진을 미루거나 빼먹는 경우가 생깁니다. 실제로 국가건강검진 수검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매년 10명중 2~3명은 건강검진을 안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국가건강검진을 안받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고 과태료는 얼마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의무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매년 건강검진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무대상은 매녀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무직의 경우 2년에 한번씩, 그리고 비사무직의 경우는 1년에 한번씩 건강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비용 역시 일부 항목에 한해 청구되는 자기 부담금을 제외하고는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가는 국민의 건강에 진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가건강검진 의무 대상자를 한번 확인해 보시고, 대상자의 경우에는 꼭 올해 안에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 안받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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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서 사업주는 상시 고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해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하며, 근로자(직장인)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회 10만원, 2회 20만원, 3회 30만원으로 점점 늘어납니다.

 

만약 고의로 검사를 시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는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안내를 분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국가건강검진을 의도적으로 안받았다면, 즉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면 근로자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 금액로 300만원으로 어마어마한 수준입니다.

 

거의 한달 월급을 과태료로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아무리 바빠도 하루 정도는 시간을 내서 건강검진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뿐만 아니라 암 치료를 비롯한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국가건강검진은 빼먹지 않고 참여하길 당부드립니다.

 

건강검진 연기

 

물론 피치못할 사정으로 국가건강검진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검진 연기 신청 제도를 꼭 활용하길 바랍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은 회사 건강검진 담당자를 통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년도 미수검자 추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해 1월부터 6월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 연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연기가 가능하니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건강검진을 받지 못할 땐 꼭 연기신청을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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