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지침이 개정되어,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시어머니는 가능했는데 친정엄마만 제외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이제 친정엄마도 산후도우미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방법을 잘 숙지하길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지원금이란?
산후도우미 지원금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돕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이를 통해 산모는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친정엄마도 가능
기존에는 직계가족이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경우 부정수급 우려로 인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친정어머니도 산후도우미로 인정받아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원금 및 서비스 기간
지원금액은 단태아 기준 10일 서비스에 약 107만 원의 정부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이는 서비스 총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입니다.
단태아는 5일에서 20일, 쌍태아는 10일에서 25일, 삼태아 이상은 15일에서 40일까지 지원됩니다. 서비스 기간은 산모의 선택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자격 취득 방법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합니다.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정 교육기관에서 총 6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모유수유 지원, 산후 우울증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교육 이수 후에는 필기와 실기 시험을 통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으며, 2년마다 보수교육을 받아 자격을 갱신해야 합니다.
친정엄마 지원금 신청 방법
우선 친정어머니가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자격증 취득 후,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등록합니다.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산후도우미 서비스를 신청합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다른 산후조리 지원금과 중복 수급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려면 반드시 관련 기관에 등록되어야 합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산모들은 더욱 편안하고 익숙한 환경에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자격증 취득과 신청 절차를 확인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