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은 2024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는데요.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소득, 재산 등 지급 요건 등을 심사해서 8월 말 지급예정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어떤 사람들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기본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형편이 어렵거나 소득이 적은 가구를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근로를 계속 장려하기 위하여’ 소득이 적은 가구에게 일정 부분의 현금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의 핵심은 ‘자녀수’입니다.
2. 자격 및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취지가 참 좋은 제도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지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소득이 많거나 또는 재산이 많은 경우는 제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차등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본인이 근로장려금이나 자녀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소득이나 재산 부분에서 조건이 맞는지 등을 꼼꼼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구요건, 소득요건, 재산요건 총 3가지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요.
구체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구요건
①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② 홑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가 있거나
- 배우자 없이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③ 맞벌이 가구
- 2021년 연간 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 요건
①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② 자녀장려금
- 단독가구 : 해당 없음
- 홑벌이 가구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부부합산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보다 자세한 자격 및 요건은 아래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3. 신청 기간 및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자는 5월 말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8월 말 지급될 예정인데요.
대상자는 모바일·우편 안내문과 전화(1544-9944),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국세청이 예상한 바에 따르면, 올해 모두 390만 가구에 장려금 4조 2,340억 원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말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390만 가구나 혜택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꼭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세청·세무서 직원은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