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할 때 항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은 소득공제가 되고 다른 부분은 세액공제가 됩니다. 간혹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헷갈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번 기회에 두 가지 차이를 확실히 이해해보길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란?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과세 표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주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총 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소득공제로 1,000만 원을 공제받았다면, 실제 과세표준은 4,000만 원이 됩니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세율이 적용되는 금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내야 하는 세금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득공제 후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을 수 있어, 세금이 큰 폭으로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세액공제란?
세액공제는 결정된 세금(산출세액)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결정된 세금이 100만 원인데, 세액공제를 20만 원 받으면,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80만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와 달리 세금을 직접 줄이는 방식이라, 공제액만큼 세금이 바로 감소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월세를 납부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가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할까?
그렇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어떤 공제가 더 유리할까요? 항목이 다르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보려면 어떤 공제에 더 신경을 쓰는게 좋을지 궁금하실 겁니다.
보통 소득에 따라서 유리한 공제가 달라집니다.
가령, 고소득자(상대적으로 높은 과세 표준 구간에 있는 사람)라면, 소득공제 효과가 크게 체감될 수 있습니다. 과세 표준이 줄어들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에서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저소득자의 경우, 세액공제가 더 직관적 이익을 줄 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세율 구간이 낮기 때문에, 소득공제로 줄어드는 절대 금액보다 세액공제로 직접 세금을 깎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 연말정산 항목은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경우가 많으므로, 각 항목별 공제 한도와 공제율을 잘 살펴보고 준비 서류를 꼼꼼히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시 주의사항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대부분 자료가 자동 수집되지만, 일부 항목(안경, 보청기, 기부금 등)은 직접 영수증을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든 세액공제든, 최대 공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ex.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 원,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 원~900만 원 등)
어떤 항목을 소득공제로 이미 공제받았다면, 같은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로 또 공제받을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로 쓰고 있다면, 같은 항목을 세액공제로는 못 받는 식입니다.
만약 1~2월 연말정산 때 놓친 부분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나 5년 내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