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납부한 월세가 있다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즉 2025년 1월에 진행하는 연말정산 시에는 월세 세액공제가 일부 변경이 되어서 잘 살펴보고 신청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 및 신청방법, 준비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란?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주택(또는 준주택)에 거주하면서 매달 납부한 월세에 대해 연말정산 시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세금에서 직접 공제)받는 제도입니다.
월세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시행되고 있으며 일정 자격을 갖춰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두 개념의 차이도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길 바랍니다.
월세 세액공제 신청 자격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즉, 본인 명의(또는 배우자 등 세대원 포함)로 등기된 주택이 없어야 하며,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이면서 실거주 주택에 월세를 내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공제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또는 준주택(오피스텔, 고시원 등)이어야 합니다.
다만, 85㎡를 초과하더라도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이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 요건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2% 공제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 ~ 5천5백만 원 초과 구간인 경우에는 10% 공제
예를 들어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월세 9백만 원을 지급했다면, 9백만 원의 12%인 108만 원을 세금에서 직접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월세 지출 입증
월세 계약서 및 월세 송금 내역(계좌이체 증빙,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간 월세액 최대 9백만 원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월세로 연간 총 6백만 원(월 50만 원 × 12개월)을 지출했다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 소득 구간(예: 5천5백만 원 초과 ~ 7천만 원 이하)에 따라 세액공제율(10% 또는 12%)이 달라집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2025년 연말정산 기간도 꼭 확인하세요.
만약 연말정신 기간에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정 청구를 통해 할 수 있으니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서류
- 월세계약서 사본(계약자와 월세액, 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무주택 세대주 여부와 세대원 확인용.
- 월세 지급 증빙자료(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 증명, 현금영수증 등)
월세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 이지만, 적용 요건이 비교적 까다롭습니다.
반드시 계약서·전입신고·월세 송금내역 등 증빙자료를 꼼꼼히 준비해두시고,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실 때 누락된 부분은 직접 입력하여 공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