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부득이하게 휴가를 써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곤 하는데요. 근무 기간에 따라서 연차 일수가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연차발생 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연차, 휴가 계산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드릴 테니,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제대로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차휴가란?
흔히 연차라고 부르는 연차휴가는 1년을 계속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휴가입니다. 주로 근로자의 재충전과 건강을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몇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발생 기준
연차는 근로자의 근속 기간에 따라 일수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연차가 발생하는 기준은, 회사에 입사를 한 시점부터 1년을 근무한 경우에 15일의 연차가 주어집니다.
다만, 1년의 근무기간 동안 80%이상 출근을 한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몸이 아파서 병가를 쓰거나 혹은 다른 이유로 출근 일수 80%를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15일의 연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 일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연차휴가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연차는 근무기간에 따라 다르게 일수가 책정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1년을 근무한 경우에 한해 15일의 연차가 주어지기 때문에, 1년이 안된 신입에게는 연차 발생 기준이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근무기간에 따른 연차발생 기준을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입사 첫 해, 즉 근무를 한지 아직 1년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월 단위로 휴가가 주어집니다. 1개월 근무 시 하루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1년 전에 쓴 휴가를 1년후 발생한 15일의 연차에서 차감했으나,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차감하지 않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입사 1년 차에는 최대 11일의 연차를 쓸 수 있고, 입사 1년 후에는 15일의 연차를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입사 1년 차에 휴가를 미리 당겨 쓰는 건 회사 내부 규정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무하고 있는 회사 총무팀에 문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1년 이상 근로자
1년 동안 80%이상 출근을 했다면, 2년 차부터는 15일의 연차를 쓸 수 있습니다. 3년 차에는 1일이 추가되고, 그다음 2년마다 1일씩 늘어납니다. 최대 연차 일수는 25일입니다.
가령, 근속연수가 8년인 근로자의 경우, 2년차때 15일, 3년 차 때 16일, 5년 차 때 17일, 7년 차 때 18일이므로, 이 사람의 연차일수는 18일이 되는 것입니다.
본인의 연차일수가 궁금한 분들은 연차일수 계산기를 통해 입사일을 입력하면 바로 연차일수가 계산되어 나오므로 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차발생 기준과 연차, 휴가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연차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눈치보지 말고 재충전을 위해 마음껏 사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