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일하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4대보험을 납부하고, 그중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요율에 따라서 근로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있는데요. 2024년 국민연금 요율과 책정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요율 책정방식
국민연금의 기여금은 보험가입자의 표준 월 소득과 기여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표준 월 소득은 보험가입자 또는 고용주가 보고한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최근 1,000원 단위로 내림하여 계산됩니다.
2023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표준 월 소득의 최대 금액은 5,900,000원이고, 최소 금액은 370,000원입니다. 이 범위 내에서 소득이 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기여금이 계산됩니다.
총 기여율은 9%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는 고용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부담합니다. 그러나 표준 월 소득은 매년 재계산되므로 실제 월 소득의 4.5%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2024년 국민연금 요율
올해 국민연금 요율은 2023년과 동일합니다. 총 9%이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근로자 입장에서는 본인의 월급에서 4.5%를 국민연금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월급이 높을수록 많이 납부하고, 월급이 적으면 상대적으로 적게 납부하는 것인데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상한액과 하한액이 존재합니다. 월급 상한액은 590만원, 월급 하한액은 37만원 입니다.
3. 국민연금 인상 계획
정부는 올해 국민연금의 기여율을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인구 고령화에 따라 국민연금 제도의 재정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구체적인 개혁 조치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계획은 연령별로 기여율 인상률을 차별화하여 공평성을 보장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기준과 비교하여 한국의 기여율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진될 예정입니다.
2024년 국민연금 요율 참고하시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월급에서 얼마가 공제되는지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