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실업급여1 2018년 실업급여 금액 2018년 실업급여 금액 2018년 실업급여 금액의 1일 기준 상한액과 하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액 :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60,000원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2015년은 43,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는 1일 54,216원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2017년 1월~3월은 46,584원 -2016년은 43,416원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며칠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다릅니다. ▼ 30세 미만:.. 2018. 3.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