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평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건강보험 재정으로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매월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2024년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납부하는지는 정부에서 정한 요율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2024년 건강보험 요율은 처음으로 동결되었는데요. 그 이유와 책정방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4년 건강보험 요율 동결
올해는 지난 7년간 처음으로 건강보험이 오르지 않고 동결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는 건강보험 재정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높은 인플레이션과 이자율 속에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에 따라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월 보험료율은 7.09%로 유지됩니다.
이를 근로자가 모두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수 월액 기준, 그러니까 월급의 7.0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50%씩 부담하게 되며, 이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 요율은 최종 3.545% 입니다.
2. 장기요영보험료 요율
건강보험료를 납부할때 별도로 장기요양보험료도 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텐데요. 장기요양보험료는 지난 2008년에 도입되어 주로 건강이나 이동 능력이 저하되거나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에게 장기간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건강보험요율과 달리 2024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9% 인상 되었습니다.
건강보험료 기준 12.95%로 책정되었으며, 이를 근로자와 사업자가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부담이 크지는 않지만, 고령인구가 많아지는 사회 현상 속에서 장기보험요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3. 202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끝으로, 2204년 달라지는 건강보험 제도 몇가지를 요약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세요.
☞ 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되어 전년과 동일하게 부과됩니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09% 인상 되었습니다.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됩니다.
☞ 산정특례 제도가 확대됩니다.
산정특례 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가 산정특례 대상 질환 또는 관련 합병증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입니다.
☞ 다태아에게 임신·출산 진료비를 추가 지급합니다.
☞ 외국인 및 재외국민 피부양자 가입기준이 변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