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종소세)를 신고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난 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돌려받는 세금, 즉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느냐일 텐데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돈을 돌려받고, 내야 할 세금보다 더 적게 낸 사람은 세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환급액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종합소득세(종소세) 환급일은 언제이고, 어떻게 조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란 모든 소득을 대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통상 전년도 경제활동에 대한 세금을 이듬해 5월에 신고하게 되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경우에는 이미 연초에 연말정산을 거쳤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고요.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않은 개인사업자 등이 해당됩니다.
더 엄밀하게 말하자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소득), 연금소속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자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진행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소속이 없는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못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일정
전년도 경제활동에 대해 5월에 신고를 하는게 일반적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2023년도 종합소득을 바탕으로 해서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신고 기간입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의 경우에는 한달 더 연장해서 6월 30일까지 신고를 마치면 됩니다.
3. 종합소득세 환급받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했다고 해서 모두 다 환급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정해지고, 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내야할 세금이 정해집니다.
그 세금보다 더 냈다면 환급을 받게 되고, 그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개인 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돈을 받거나 지출하는 과정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을 수 있으며,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거나 발행해주는 과정에서 소득과 세금이 다 전산으로 잡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이미 국세청에 잡혀있는 소득과 세율, 세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환급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돈을 이미 세금으로 냈다면 그 차액을 돌려받는 것이고, 또 비과세 항목이나 감면 항목 등이 적용되어서 세액이 감소하게 되면 그 차액 역시 환급받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에서 확인 해 주세요.
4. 종합소득세 환급일
종합소득세 환급일은 업무를 진행한 세무서마다 다르고 개인마다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5월 중 마치면 통상적으로 환급액은 6월에서 7월 사이에 들어오게 됩니다.
5월 중에 입금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므로 늦어도 7월 중에는 환급일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본인의 구체적인 환급일을 알고 싶다면 홈텍스에 접속해 아래 절차대로 진행해주세요.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 로그인 후 국세청 홈택스 로고의 좌측 상단에 있는 ‘My NTS’를 클릭
- ‘My NTS’ 메뉴 중 ‘세금납부, 환급, 고지 체납내역’ 버튼을 클릭
- ‘환급’ 버튼을 눌러서 환급결정일자 확인
5.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이상으로 종합소득세(종소세)란 무엇이고 환급금과 환급일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임에도 아직 신고를 마무리 짓지 않았다면 꼭 5월 중으로 가까운 세무서나 홈텍스를 통해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