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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대상 방법 확인서 출력 안내

by 이야기 팩토리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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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라면 누구나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매월 납부해야하는 건강보험료가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줄거나 잠시 실직했을 경우 적게는 월 몇만원, 많게는 십만원이 넘는 돈은 소중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 때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하면 건강보험 자격은 유지하면서 보험료 납부는 잠시 미룰 수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몰라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보험료를 납부했던 분들은 지금이라도 건강보험 납부유예를 신청해보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 대상, 신청 방법, 승인 절차, 확인서 출력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해 드릴테니 끝까지 읽고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건강보험 납부유예

건강보험 납부유예 제도는 실직, 휴업, 질병 치료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유예 기간 동안 자격은 유지되며, 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안내면 혜택을 못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납부 유예를 신청하면 자격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보험료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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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건강보험료 납부유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실직 또는 휴업 상태​
  • 중대한 질병 치료 중​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

무직자도 고용보험 수급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밀릴 경우 불이익이 있습니다. 차라리 이땐 납부유예 제도를 활용하는 게 더 현명합니다.

 

 

신청 방법

 

건강보험 납부유예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해주시고 이어 [민원신청] → [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납부유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온라인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과 관련 증빙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신청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내부 심사를 거쳐 유예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심사 기간은 보통 3~5일 정도 걸리며, 결과는 문자 또는 이메일로 안내됩니다.​

 

납부유예 확인서 출력

 

납부유예가 결정되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납부유예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건강보험 납부유예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만약 승인을 받았다면 한부 정도는 다운로드 받거나 출력을 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서 출력은 신청과 같은 방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이어 [민원신청] → [증명서 발급] 메뉴로 이동​한 후, '납부유예 확인서'를 선택해 출력 또는 ​ PDF 저장을 하면 됩니다.

온라인 출력이 어려운 분들은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창구에서 요청하면 당일 출력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유예 기간 중에는 연체 이자가 부과되지 않지만, 유예 기간 종료 후 별도로 분할납부 신청을 하지 않으면 일시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유예된 기간의 건강보험료를 한번에 납부하려면 그만큼 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에 꼭 분할납부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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