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오물 풍선을 살포하면서 경기도 지역에 위급재난문자가 발송된 바 있습니다. 긴급재난문자는 들어본 적 있는데, 위급재난문자는 처음 들어봐서 당황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모두 재난문자의 한 종류로서 몇가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각각 어떤 상황에서 발송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공통점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재난의 경중만 다를 뿐, 모두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명시된 매뉴얼에 따라 발송되며, 재난 발생시에 신속한 경보와 대피, 피난 등을 유도합니다.
예전에는 재난문자를 행정안전부에서만 보낼 수 있었으나,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재난문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일었고,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 권한을 기상청과 지자체에도 줬습니다.
이에 따라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 모두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에서 각각 자체 판단해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재난문자라는 특성상 재난의 종류, 발생 위치, 대피 방법 등과 같은 중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수신자에게 신속하고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차이점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발송 목적
우선 재난문자의 발송 목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급재난문자는 공습 경보, 경계경보 등 전시 상황이 발생하거나 해제 되었을 때, 또는 우리나라에서 6.0이상의 강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등, 국가적 위기 상황이 발발했을 때 보내집니다.
긴급재난문자는 테러, 위험물질 등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지진, 해일, 태풍, 산불, 홍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되거나 발생이 예측될 때, 그리고 자연·사회 재난이 발생해서 대피가 필요할 때 보내집니다.
경고음
위급재난문자는 60dB의 매우 큰 알람소리가 울립니다.
긴급재난문자는 40dB 이상의 소리로 알람이 울리는데, 특유의 ‘삐~’소리가 나는게 특징입니다. 참고로 이 경고음은 국제표준입니다.
수신거부 여부
위급재난문자는 말그대로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 보내는 재난문자이므로 수신거부가 안됩니다. 일부 외국산 휴대폰에서는 수신거부를 할수도 있지만, 생사와 직접 연관이 있는 정보가 오는 것이기 때문에 수신거부를 할 수 있더라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원칙은 수신거부가 불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긴급재난문자는 수신거부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휴대폰 설정에 들어가서 알림 메뉴를 클릭하면 재난문자 설정 여부가 나오고, 이를 비활성화할 경우 긴급재난문자가 차단됩니다. 수신거부 방법은 휴대폰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3. 위급재난문자 사례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발송된 위급재난문자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긴급재난문자는 워낙 많이 발송되었지만, 위급재난문자는 몇 차례 없었기 때문입니다. 위급재난문자로 발송된 몇차례의 오보를 제외하면 아래 5가지가 지금껏 있었던 위급재난문자입니다.
- 2022년 11월 2일 울릉군 인근 해역에 미사일이 떨어져 공습경보가 발령된 이후 공습경보가 경계경보로 전환된 당시에 발송
- 2023년 5월 31일 북한의 우주발사체 발사로 인한 인천광역시 백령도 경계경보 발령 및 해제
- 2023년 5월 31일 서울특별시 경계경보 오발령 사건을 정정하기 위해 발송한 재난문자
- 2024년 1월 연평도 해역 포격 사건 관련한 재난문자
- 2024년 5월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때 경기도에 발령된 경계경보 관련하여 발송된 문자
이상으로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급재난문자와 긴급재난문자 모두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발송되는 메시지이므로, 경각심을 가지고 재난문자의 안내에 잘 따르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