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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 금액 신청자격 서류 완벽 정리

by 이야기 팩토리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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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의 월세를 보전해주기 위해서 국가에서 장학금 형식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것인데요. 생활이 조금 어려운 대학생들이 주거 걱정 없이 마음껏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정말 꼭 필요한 장학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장학금은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해 주는데요. 현재 2025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받고 있으니 신청 자격 및 준비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서 자격이 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길 바랍니다.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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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장학금은 현재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정의 학생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적: 대한민국 국적의 대학 재학생 (대학원생 제외)
  • 연령: 2025년 1월 1일 기준 만 39세 이하의 미혼자
  •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으로 확인된 자
  • 거주지 요건: 부모 모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학생의 대학 소재지와 다른 교통권에 위치하여 통학이 어려운 원거리 지역에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학기 중 월 최대 20만 원 (연간 최대 240만 원)
  • 지원 범위: 학생이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실비로 지원
  • 단, 방학 중(78월, 12월)에는 지원하지 않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에는 방학 중에도 장학금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부터 3월 18일(화) 18:00까지
  •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2025년 2월 4일(화) 09:00부터 3월 25일(화) 18:00까지
  •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 신청자는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제출 서류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작성
  • 주거 관련 비용 증빙 서류: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부 영수증 등
  • 가구원 동의서: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을 위한 동의서

자세한 제출 서류 목록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하기 전에 몇 가지 꼭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선, 신청자 본인이 기초·차상위 자격을 보유한 경우에도 가구원 동의를 반드시 완료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및 가구원 동의 기간 내에 모든 절차를 완료해야 하며, 방학 중에는 지원이 제외됩니다. 단, 계절학기 수강 시에만 방학 중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통학으로 주거비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 대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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