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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쓰는 법, 이것만 기억하세요!

by 이야기 팩토리 2024. 6.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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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 보면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아닌 가족이나 지인에게 돈을 빌릴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돈을 빌려 주는 경우도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돈을 빌려주고 빌려줬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차용증을 작성하는데요. 차용증을 쓸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지, 차용증 쓰는 법을 빠르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용증-쓰는법

 

차용증이란?

 

차용증은 차용증서 또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일컫는 말로, 쉽게 말해 돈이나 물건을 빌려 썼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남기는 문서입니다.

 

차용증 그 자체로는 증거력이 없지만, 나중에 분쟁으로 번졌을 경우 차용증이 있으면 재판을 진행하는 데 있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만약 차용증에 법적인 효력을 부여하고 싶다면 공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공증을 받은 차용증은 강제집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기기 때문에, 돈을 빌린 사람이 ‘나 몰라라’ 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쓰는법

 

물론 차용증에 공증을 받지 않거나 혹은 차용증을 쓰지 않더라도 돈을 주고 받은 거래 내역과 통화, 문자, 카톡 메시지 등을 근거로도 충분히 채무 관계를 증명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는 재판이 길어질수 있기 때문에 채무 관계를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쓰는 것입니다.

 

차용증 쓰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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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을 쓸 때, 꼭 이렇게 써야 한다라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차용증 양식이나 서식도 쓰는 사람, 그리고 만드는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다만 차용증을 쓸 때 꼭 들어가야 하는 몇 가지 내용은 있습니다.

 

  • 제목 : 차용증이라고 명시
  •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 차용금액 : 빌려준 금액을 정확히 명시
  • 돈을 빌려준 날짜와 상환 예정 날짜 명시
  • 이자율 : 이자를 조건으로 돈을 빌려 중 경우 기입
  • 상환 방법
  •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어떻게 책임 질 것인지 명시(위약금 등)
  • 서로 합의한 내용
  • 채무자, 채권자 서명

 

이런 내용만 들어간다면 양식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차용증-쓰는법

 

다만, 차용증은 꼭 2부를 작성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과 돈을 빌린 사람이 한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법적 효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증까지 마치면 더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

 

앞서 설명드린 차용증 쓰는 법을 토대로 차용증 양식(샘플)을 만들어 봤습니다.

<차용증>

채권자 : 홍길동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0길 00
연락처 : 010-1111-1111

채무자 : 김길동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0길 00

연락처 : 010-222-2222

차용금액 : 일금 오백만원정(5,000,000원)

대여일자 : 2024년 0월 0일
상환일자 : 2025년 0월 0일

이자율 : 연 0%

상환방법 : 상환일자에 일시불로 상환

특약사항 : 상환일자까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할 경우 위약금 50만원을 한달내로 지불한다.

2024년 0월 0일
채권자  서명 :
채무자 서명:  

 

위위 양식을 따라서 작성하셔도 좋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사람일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특히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신뢰 하나만으로 큰 돈을 빌려주는 경우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신뢰가 두터울 경우 차용증을 통해 금전 관계를 확실히 하는게 좋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을 꼭 기억하시고, 양식에 맞춰서 작성해서, 혹시라도 돈도 잃도 사람도 잃는 일을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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