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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대통령 탄핵 심판 인용시 조기대선 날짜 대통령 선거일 알아보기

by 이야기 팩토리 2025. 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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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결정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 최정 선고하기로 발표했는데요. 인용이 되든 기각이 되든 우리나라 정치에 큰 변화가 생기는 건 부인할 수 없을 거 같습니다.

 

만약 탄핵이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자연스레 관심은 조기대선 날짜, 즉 대통령 선거가 언제 치러지냐로 모아지는데요. 탄핵이 인용된다는 가정하에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향후 절차와 대선 일정을 상세히 정리해보겠습니다.

 

탄핵 인용 시 절차

 

만약 4월 4일에 대통령 탄핵이 이용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로 돌입하게 됩니다.

 

현재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지만, 현재는 임시이며, 탄핵 인용시 공식 권한대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후 대선 일정

 

대통령이 파면 되면, 헌법 제68조 2항에 따른 조기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거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탄핵 인용일인 2025년 4월 4일 기준으로부터 60일 이내, 적어도 6월 3일(화)까지는 조기 대통령 선거가 반드시 치러져야 합니다.

 

조기 대선 일정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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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핵 인용 선고 : 2025년 4월 4일 (목)
  • 대선 후보자 등록 : 5월 중순경
  • 공식 선거운동 시작 : 약 5월 말경
  • 대통령 선거일 : 2025년 6월 3일(화) 전 가능성 높음
  • 당선인 결정 및 발표 : 선거일 당일 혹은 익일
  • 당선인 임기 시작 선거 다음날 바로 취임, 2025년 6월 중 취임

조기 대선은 기존 대선과 달리,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됩니다. 대통령 임기는 5년이며, 이에 따라 다음 대선은 2030년 5월 또는 6월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탄핵 기각 시

 

그렇다면 탄핵이 인용되는 것이 아니라 기각 또는 각하가 될 경우는 어떨까요?

 

이 경우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바로 복귀하며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수요일?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게 있습니다. 바로 그간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 지방선거 등 대부분의 중요한 선거가 수요일에 진행돼왔기 때문에 이번 조기 대선도 수요일에 치러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것입니다.

 

6월 3일(화) 전 마지막 수요일은 5월 28일(수)입니다.

 

따라서 현재 가장 가능성이 높은 대통령 선거 날짜는 5월 28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선거일이 수요일에 치러지는 전통은 있지만, 법적으로 ‘수요일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르면 "선거일은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또는 "보궐·재보궐선거는 선거 사유가 확정된 날 이후 일정 내 대통령이 지정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즉, 수요일이 권장·관행된 날일 뿐이고,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조기대선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급박하게 치러지는 선거일정을 조금이라도 여유 있게 진행하려면 6월 3일(화)에 선거가 치러질 수도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5월 28일(수)이 가장 유력하며, 상황에 따라서 더 늦어질 수도 있으나 적어도 6월 3일(화)전에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져야만 합니다.

 

과연 4월 4일 헌법재판소의 최종선고는 어떻게 될지, 차기 대통령은 누가 출마해서 당선될지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 일정 2025년 대통령 선거 날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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