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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조부모돌봄수당 신청 자격 금액 알아보기

by 이야기 팩토리 2025.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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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정의 경우 불가피하게 어린 자녀를 부모님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 혹은 외할머니 외할어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경우 이제 조부모돌봄수당이라는 것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2025년 3월부터 2세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돌봄수당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신청 자격과 돌봄 수당 금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울산 조부모돌봄수당의 경우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정이 지원 대상입니다.

 

  • 거주지: 아동이 주민등록상 울산시에 거주
  •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
  • 아동 연령: 만 2세(24~36개월) 영아
  • 돌봄 제공자: (외)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것
  • 기타 조건: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으로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다만,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지원 내용

 

  • 지원 금액: 월 최대 30만 원 (40시간 돌봄 기준)
  • 손주 2명 돌봄 시: 45만 원
  • 손주 3명 이상 돌봄 시: 60만 원
  • 지급 방식: 수당은 (외)조부모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단, 조부모가 울산시민이 아닌 경우 부모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아이가 23개월째 되는 달의 1일부터 15일까지
  • 신청 장소: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제출 서류: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증빙 자료, 기타 필요한 서류

참고로, 2023년 3월생 아동의 경우, 2025년 2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몇가지 주의해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가령, 선정된 (외)조부모는 2월 말 별도의 교육을 받아야 3월부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육료나 종일제 아이돌봄 등 유사한 돌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를 염두하고 신청하길 바랍니다.

 

울산 조부모돌봄수당에 대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시는 조부모 돌봄수당을 통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고, 조부모의 돌봄 역할을 인정하여 손자 손녀를 돌보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알맞은 보상을 해주고자 합니다.

 

울산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여러 지자체에서 조부모 돌봄수당을 도입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에 해당하는 가정은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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