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가장 큰 고충은 아이를 돌보는 일입니다. 다행히 정부에서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있는데요. 2025년부터는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이 확대되어 더 많은 가정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5년 아이돌봄서비스 대상과 이용금액, 소득기준에 따른 서비스 지원 내용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부모의 맞벌이,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서비스로, 가구의 소득에 따라 정부가 이용 요금의 일부를 차등 지원합니다.
민간 돌봄서비스보다 훨씬 경제적인 요금으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습니다.
2025년 주요 변경 사항
아이돌봄서비스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2025년도에는 몇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기존에 해당하지 않던 가정도 올해부터는 해당될 수 있으니 변경 내용을 잘 확인해서 신청하길 바랍니다.
지원 대상 확대
첫 번째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만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5년부터는 200% 이하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약 1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아, 총 12만 가구가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정부 지원 비율 인상
특히 기준 중위소득 120~150% 구간의 가구에 대한 정부 지원 비율이 인상되었습니다.
- 0~5세 아동: 기존 20%에서 30%로 인상
- 6~12세 아동: 기존 15%에서 20%로 인상
이를 통해 해당 구간의 가정은 이전보다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아 돌봄수당 신설
0~2세 영아를 돌보는 가정을 위해 영아 돌봄수당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시간당 1,500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영아를 둔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욱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요금
아이돌봄서비스의 이용 요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정부 지원 비율도 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이용 요금표입니다.
기본형 서비스 기준이며, 종합형 서비스나 야간·휴일 이용 시 추가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온라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해도 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소득 증빙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부터 확대된 아이돌봄서비스가 힘들게 자녀를 양육하는 맞벌이부부와 한부모 가정의 부담을 덜어주길 기대합니다.
아울러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가정은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